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직무상 의무의 부작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관제업무내규 제28조, 검수관제 전동차 고장 응급조치 매뉴얼,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의하면 검수관제는 전동차 고장 시 우선적으로 열차무선을 통하여 승무원에게 연락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검수관제인 근로자가 운행장애 발생 당일 이를 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책과 공사의 사업 성격 및 열차 지연 운행장애 발생이 시민과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