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이 사건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회사 현장을 담당하는 권○○이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근로계약기간은 2022. 6. 8.∼2022. 6. 13.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이 사건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회사 현장을 담당하는 권○○이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근로계약기간은 2022. 6. 8.∼2022. 6. 13.로 확인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대다수 현장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고, 근로자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있는지1주일 단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이 사건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회사 현장을 담당하는 권○○이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근로계약기간은 2022. 6. 8.∼2022. 6. 13.로 확인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대다수 현장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고, 근로자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있는지1주일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