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필적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의 필적과 유사하고 달리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장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와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필적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의 필적과 유사하고 달리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장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근거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필적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의 필적과 유사하고 달리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장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근거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