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부근무대장이 업무상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완전 공산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고, 본부근무대장이 “얘기가 안 끝났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무시하고 퇴근해 버리는 등 지시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고, 흡연장 청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줌마 관리하러 오셨어요?, 엄청스트레스 받습니다.
판정 요지
상사에게 부적절한 언행, 근무 위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 정도가 중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부근무대장이 업무상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완전 공산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고, 본부근무대장이 “얘기가 안 끝났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무시하고 퇴근해 버리는 등 지시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고, 흡연장 청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줌마 관리하러 오셨어요?, 엄청스트레스 받습니
다. 지금”이라고 발언한 점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부근무대장이 업무상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완전 공산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고, 본부근무대장이 “얘기가 안 끝났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무시하고 퇴근해 버리는 등 지시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고, 흡연장 청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줌마 관리하러 오셨어요?, 엄청스트레스 받습니
다. 지금”이라고 발언한 점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사실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상사에게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 군인, 장병들이 목격하였던 점, 지휘계통을 중시하는 군부대로 근태관리의 엄격하고 지휘체계를 매우 중시하는 등 높은 성실의무를 요구하고 있고, 징계기준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부적절한 발언과 이후의 행동도 고의가 있어 인사위원들이 그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판단한 점 등으로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