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모집공고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계약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해온 점, ③ 실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모집공고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계약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해온 점, ③ 실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대다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된 점, ④ 근로자의 업무가 상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모집공고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계약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해온 점, ③ 실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대다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된 점, ④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⑤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욕설, 폭언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분위기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과의 협력관계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