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미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 있고, 사용자도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고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무성적평정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평정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휘?감독하는 스포츠단 상급자 2명은 각각 94점, 76점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행정처장은 28점을 부여하여 평정자 간 평정 점수 차가 지나치게 커서 평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② 한시 계약직원의 평정자에는 행정처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행정처장이 평정에 참여한 점, ③ 평정 참작 사유로 인권침해 신고사건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에게 행한 최초 징계인 직위해제 사유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된 점, ④ 경기 성적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