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8.1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는 되었으나 그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는 되었으나 그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하였다고 주장할 뿐 갱신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는 되었으나 그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하였다고 주장할 뿐 갱신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