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현장의 철골 설치 공사 공정의 작업량이 감소하였지만 공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실, ③ 사용자는 통상 다른 건설 현장들과 같이 관행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현장의 철골 설치 공사 공정의 작업량이 감소하였지만 공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실, ③ 사용자는 통상 다른 건설 현장들과 같이 관행적으로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고려하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현장의 철골 설치 공사 공정의 작업량이 감소하였지만 공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실, ③ 사용자는 통상 다른 건설 현장들과 같이 관행적으로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현장의 철골 작업 미편성 일자와 현장의 시공사인 ○○○에서 배포한 공정표를 살펴볼 때 현장의 작업량이 감소하여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갱신 거부에 대한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점, ④근로자들도 현장의 작업량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