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정규직 전환 협의의 주된 내용은 정규직 전환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적합업종(경비)의 경우 각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며, 공무직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하는 ‘금번 전환대상자’들의 경우는 만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규직 전환 협의의 주된 내용은 정규직 전환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적합업종(경비)의 경우 각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며, 공무직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하는 ‘금번 전환대상자’들의 경우는 만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만 65세 초과자는 기간제로 만 70세까지 각 고용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환 당시 만 62세였으므로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만 65세까
판정 상세
① 정규직 전환 협의의 주된 내용은 정규직 전환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적합업종(경비)의 경우 각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며, 공무직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하는 ‘금번 전환대상자’들의 경우는 만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만 65세 초과자는 기간제로 만 70세까지 각 고용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환 당시 만 62세였으므로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만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는 기전환자의 경우 전환일 이후 최소 3년간은 고용을 보장하기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만 65세가 되는 해가 전환일 이후 3년간 고용이 보장되는 해로 2021. 12. 31.자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맞으며, 사용자 역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등 행정 처리를 한 점, ④ 사용자는 인력수급의 필요상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를 냈고, 이에 응시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기간을 1개월 연장한 점, ⑤ 근로자가 언급하는 김O하 등의 경우, 계약갱신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들이 아닌 점, ⑥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협의 당시 만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여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⑦ 기간제 근로계약은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 갱신하여준 관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근로계약, 관리 규정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도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