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근로의사에 따라 계속 채용토록 규정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25명 중 22명과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근로의사에 따라 계속 채용토록 규정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25명 중 22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로 형식상 의례적으로 작성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근로의사에 따라 계속 채용토록 규정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25명 중 22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로 형식상 의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소용역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용약계약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결근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고 이로 인해 대체근무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 점, ② 동료 직원의 진술서와 탄원서 등에서 근로자와 동료 직원 사이에 불화와 마찰이 있었고 근로자로 인해 직장 분위기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