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8.19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