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공사의 진행 정도 및 잔여 공정 등에 따라 필요한 인원의 수요 측면과 단체협약에 따라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이 협의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며, 그러한 가운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 소속의 업체와 사이에 2021. 8. 12. 체결한 단체협약서 내 공사종료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휴게실 공고, 문자메시지 발송, 현장소장을 통한 통지 등 3차례에 걸쳐 명확히 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으며, 작업물량의 점진적 감소로 인력 수요가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이 사건 공종 및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이 사건 근로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