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에 있던 근로계약기간 자동갱신조항이 삭제되긴 했으나, 택시기사 구인난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의 근로자들이 구체화된 근무평가 없이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에 있던 근로계약기간 자동갱신조항이 삭제되긴 했으나, 택시기사 구인난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의 근로자들이 구체화된 근무평가 없이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에 있던 근로계약기간 자동갱신조항이 삭제되긴 했으나, 택시기사 구인난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의 근로자들이 구체화된 근무평가 없이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후 근로자에 대한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되긴 하였으나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실근무는 5일에 불과한 점, 산재 요양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8. 10. 31.부터 약 2년 이상의 상호 분쟁상태로서 상호 재계약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