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방해’, ‘대표이사 명예훼손’, ‘대표이사와 직원 이간질’, ‘부서장 명예훼손’ 행위 중 ‘업무방해’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행위만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방해’, ‘대표이사 명예훼손’, ‘대표이사와 직원 이간질’, ‘부서장 명예훼손’ 행위 중 ‘업무방해’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행위만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방해’, ‘대표이사 명예훼손’, ‘대표이사와 직원 이간질’, ‘부서장 명예훼손’ 행위 중 ‘업무방해’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행위만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과문 게시라면서 회사정책을 비판하였고, 사과 내용과 관련 없는 회사정책도 비판하여 그 행위의 부적절성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회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방해’, ‘대표이사 명예훼손’, ‘대표이사와 직원 이간질’, ‘부서장 명예훼손’ 행위 중 ‘업무방해’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행위만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과문 게시라면서 회사정책을 비판하였고, 사과 내용과 관련 없는 회사정책도 비판하여 그 행위의 부적절성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회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