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의 재계약을 결정하고 계약 종료를 결정할 때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는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이미 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의 재계약을 결정하고 계약 종료를 결정할 때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는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이미 한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의 재계약을 결정하고 계약 종료를 결정할 때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는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이미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된 바 있고 계약 갱신 전후로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점 및 근로자의 업무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공사의 규정에 ‘인사평가 결과 D등급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계약해지를 의결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1년 인사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사평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의 재계약을 결정하고 계약 종료를 결정할 때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는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이미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된 바 있고 계약 갱신 전후로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점 및 근로자의 업무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공사의 규정에 ‘인사평가 결과 D등급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계약해지를 의결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1년 인사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사평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