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단체 카카오톡 대화는 회사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적 대화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단체 카카오톡 대화는 회사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적 대화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판단: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단체 카카오톡 대화는 회사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적 대화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외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엄○○이 근로자를 포함한 친한 직원 4명을 초대하여 개설한 것이고, 엄○○이 대화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적 대화가 유출되어 직장 내 기강이 훼손되고 조직 문화가 저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책을 근로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⑤ 해고의 시발점인 연봉 유출 사건도 근로자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⑥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외의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이사의 자택 근처에서의 녹취는 근로자가 한 것이 아니고, 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단체 카카오톡 대화는 회사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적 대화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외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엄○○이 근로자를 포함한 친한 직원 4명을 초대하여 개설한 것이고, 엄○○이 대화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적 대화가 유출되어 직장 내 기강이 훼손되고 조직 문화가 저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책을 근로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⑤ 해고의 시발점인 연봉 유출 사건도 근로자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⑥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외의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이사의 자택 근처에서의 녹취는 근로자가 한 것이 아니고, 한편 회사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쇄물을 출력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러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장해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