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기간을 2021. 10. 1.부터 2022. 3. 31.까지로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근로자에게 “관례상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한 후 근태 등을 보고 다시 재계약한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③ 근로자들 상당수가 근로계약 갱신을 해오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소통능력 부족, 동료간의 협력 부족등의 사유를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