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함을 명시한 점, 2017년 이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 30명 중 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판정 상세
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함을 명시한 점, 2017년 이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 30명 중 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소속 부서 팀장의 업무역량 및 자질평가, 평가위원 6명의 업무발표 평가 등 평가대상자 13명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다중·다자 평가를 받은 점, 근로자1은 사서 분야 평가대상자 2명 중 2위, 근로자3은 일반행정분야 평가대상자 7명 중 6위를 한 점, 대학교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인력 조정 및 정규직 근로자 수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직제 개편 등 조직 통폐합에 따라 기존 숙련된 건축 분야 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직 업무를 통합하여 맡기로 하고 재배치됨으로써 근로자2가 속한 건축 분야의 인력 수요가 축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