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2019년 10월 10일부터 사업 종료 시(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2019년 10월 10일부터 사업 종료 시(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2019년 10월 10일부터 사업 종료 시(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