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 내용을 포함한 도급계약 작업 인계·인수서를 체결하면서 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승계 근로자 총원 18명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명종기업) 이전의 미도기업에서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대상에서 근로자를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 내용을 포함한 도급계약 작업 인계·인수서를 체결하면서 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승계 근로자 총원 18명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명종기업) 이전의 미도기업에서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명종기업으로 변경되며 고용승계가 되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각 용역업체에서 모두 안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 내용을 포함한 도급계약 작업 인계·인수서를 체결하면서 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승계 근로자 총원 18명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명종기업) 이전의 미도기업에서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명종기업으로 변경되며 고용승계가 되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각 용역업체에서 모두 안전관리자라는 동일 직위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업무는 용역업무인 선탄관리 작업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업무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고용승계 기대권을 보유한 근로자가 관리자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