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차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 사용자로부터 2021. 12. 16.자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해 인지한 사실이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차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 사용자로부터 2021. 12. 16.자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해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인사 권한이 없는 중간관리자의 발언에서 기인한 점, ④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
판정 상세
□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차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 사용자로부터 2021. 12. 16.자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해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인사 권한이 없는 중간관리자의 발언에서 기인한 점, ④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