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 여부 ① 정년 연장 내용이 있는 2020년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정년 연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 여부 ① 정년 연장 내용이 있는 2020년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정년 연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취업규칙에도 정년 연장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음, ③ 2021. 8.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을 정년 연장한 사례가 있으나, 그 이후로 정
판정 상세
가.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 여부 ① 정년 연장 내용이 있는 2020년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정년 연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취업규칙에도 정년 연장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음, ③ 2021. 8.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을 정년 연장한 사례가 있으나, 그 이후로 정년 연장한 사례가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정년 연장을 기대할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 여부 ① 2017년 단체협약에 “정년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계약직(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② 2017년 단체협약 확약서에 “계약직(촉탁직) 채용은 나주교통에서 정년 한 조합원에 한하여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한다.”라고 규정함, ③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④ 사용자는 2019. 1. 1. 이후 정년퇴직한 근로자 21명 중 12명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하였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는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는 재고용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