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8.26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나, 근로자2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으나,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두 근로자 모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1은 업무 능력이나 성과 등 객관적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구체적 사유가 있어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
다. 반면 근로자2의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