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근로자와 동료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몇 차례 갱신된 사실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근태 문제로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근로자와 동료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몇 차례 갱신된 사실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근태 문제로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근로자가 폭언하여 관리소장으로부터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2020. 8.경 정확한 사유는 못 들었지만 해고한다고 동대표로부터 연락받았다.”)을 종합하면 실제 근로자의 근무태도로 인해 입주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보다 다른 현장으로 전보시켜 지속하고자 노력한 사정 및 건강상의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