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당사자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일정한 요건이 없어 정상적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