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3. 7.2022. 6.(3년9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대학입시 컨설팅, 입시 상담 및 지원 등의 대입지원관 업무를 수행해왔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채용 과정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을 한 점,
② 담당하였던 대입지원관 업무는 교육감
판정 요지
대입지원관 업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2년 이상 근로한 자를 기간만료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3. 7.2022. 6.(3년9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대학입시 컨설팅, 입시 상담 및 지원 등의 대입지원관 업무를 수행해왔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채용 과정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을 한 점,
② 담당하였던 대입지원관 업무는 교육감 임기(4년)와 상관없이 근로계약들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되고,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객관적으로 그 종기가 명시된 사업이 아닌 점,
③ 이
판정 상세
① 2013. 7.2022. 6.(3년9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대학입시 컨설팅, 입시 상담 및 지원 등의 대입지원관 업무를 수행해왔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채용 과정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을 한 점,
② 담당하였던 대입지원관 업무는 교육감 임기(4년)와 상관없이 근로계약들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되고,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객관적으로 그 종기가 명시된 사업이 아닌 점,
③ 이 사업은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에도 해당하고 교육청 본연의 업무이며, 공익사업으로 대학입시가 지속되는 한 교육감의 임기 만료와 함께 종료될 성질의 일회적,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④ 대입지원관 사업을 종료하고 동일한 자격요건 및 전형요건, 보수 등 근로조건의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하였고, 진학전문지원관의 업무내용 또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대입에 관한 컨설팅, 자료 개발 및 분석, 각종 연수지원 및 협의된 역할 등으로 주된 내용으로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대입지원관의 업무와 거의 동일하여 대입지원관의 사업과 업무가 상시적 계속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법상의 적용 예외 대상인 한시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년 이상 근로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