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례 동료의 물품 절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고, 피해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동료가 범인일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료 물품 절도 및 동료 간 신뢰 훼손 유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례 동료의 물품 절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고, 피해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동료가 범인일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료 물품 절도 및 동료 간 신뢰 훼손 유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양정을 가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유사한 징계사유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례 동료의 물품 절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고, 피해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동료가 범인일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료 물품 절도 및 동료 간 신뢰 훼손 유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양정을 가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유사한 징계사유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심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출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을 볼 때 사용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