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 모집을 주선하는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십수 년의 금융 경력을 갖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금융실에 소속되었고, 기업금융실은 기업 인수, 모집, 매출 등 기업의 자금조달 업무 및 기업에 필요한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 영업업무와는 달리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금융 및 보험 전문가’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관계는 종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계약직원 취업지침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회사에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