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입사한 근로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근무평가를 통해 9개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점,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입사한 근로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근무평가를 통해 9개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점,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입사한 근로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근무평가를 통해 9개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점,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무평가표 사본을 교부하기도 한 점, 19명의 근로자 중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명과 자진 퇴사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근로자는 사용자와 9개월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의2제2항에서는 근무실적 평정은 매년 4회 실시하여 산술평균한 성적이 60점 미달 시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해고에 대한 규정이므로 근로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갱신여부 결정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근무평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입사한 근로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근무평가를 통해 9개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점,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무평가표 사본을 교부하기도 한 점, 19명의 근로자 중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명과 자진 퇴사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근로자는 사용자와 9개월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의2제2항에서는 근무실적 평정은 매년 4회 실시하여 산술평균한 성적이 60점 미달 시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해고에 대한 규정이므로 근로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갱신여부 결정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근무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므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기준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함이 상당하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