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8.29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계약 특수조건의 내용, 이전 용역업체의 고용 인원과 용역계약 인원 등 당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에 한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계약 특수조건의 내용, 이전 용역업체의 고용 인원과 용역계약 인원 등 당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에 한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계약 특수조건의 내용, 이전 용역업체의 고용 인원과 용역계약 인원 등 당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에 한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