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그대로 징계양정만 정직 2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낮추어 다시 징계한 경우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노동위원회의 세 차례 사건 진행을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의료원에서 직무수행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과실이거나 고의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상 '강등-정직'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의료원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고충을 유발한 점, 중앙노동위원회가 화해안으로 감봉 2개월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감봉 2개월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