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제2항의 성과급 규정을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목적이 신규지점 개설이라는 특정 목적 수행에 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입직경로도 달라 설령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제2항의 성과급 규정을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목적이 신규지점 개설이라는 특정 목적 수행에 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입직경로도 달라 설령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 판단: 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제2항의 성과급 규정을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목적이 신규지점 개설이라는 특정 목적 수행에 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입직경로도 달라 설령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신규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제2항의 성과급 규정을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목적이 신규지점 개설이라는 특정 목적 수행에 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입직경로도 달라 설령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신규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