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그동안 갱신 거절된 사례가 없었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그동안 갱신 거절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도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이 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그동안 갱신 거절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도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현장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정확한 자가진단키트가 아닌 병원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사용자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근로자에게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증상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방역지침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