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22. 6. 30.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계약을 갱신하며 담당업무 혹은 담당구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22. 6. 30.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계약을 갱신하며 담당업무 혹은 담당구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특수성과 공정 진행에 따른 업무의 가변성 때문에 계약기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22. 6. 30.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계약을 갱신하며 담당업무 혹은 담당구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특수성과 공정 진행에 따른 업무의 가변성 때문에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고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나 자진하여 퇴사하면 새로이 다른 인력이 투입되는 등 현장에서 구성원의 잦은 변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특수성과 계약형태의 필요성 및 관행의 존재는 근로자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화기감시자와 유도원도 공정의 종료나 작업범위의 변화 등에 따라 인원 증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대부분의 공정에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객관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