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의 건물 관리 용역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었기 때문에 근로자1의 근로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어야 함에도 2022. 6. 30.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1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2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의 건물 관리 용역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었기 때문에 근로자1의 근로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어야 함에도 2022. 6. 30.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1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다.
나. (해고라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및 (해고가 부당하다면) 구제명령의 범위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해고 사유를 서
가.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의 건물 관리 용역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었기 때문에 근로자1의 근로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어야 함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의 건물 관리 용역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었기 때문에 근로자1의 근로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어야 함에도 2022. 6. 30.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1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다.
나. (해고라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및 (해고가 부당하다면) 구제명령의 범위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고, 2022. 7. 31. 건물 관리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1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1이 해고기간(2022. 7. 1.∼7. 31.)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근로자2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2가 회사에 최초 고용된 후 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에 대한 경비, 청소 용역 업무가 중단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그 시점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오피스텔 관리단이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를 체납하여 용역 업무가 중단될 상황에서 근로자2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건물 관리 용역계약 연장 전 근로자2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2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