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담당 변호사 임의 변경은 근로자가 담당 변호사를 변경하기에 앞서 진주지점 관리자 변호사에게 승낙을 구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상습 지각은 근로자가 5차례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담당 변호사 임의 변경은 근로자가 담당 변호사를 변경하기에 앞서 진주지점 관리자 변호사에게 승낙을 구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상습 지각은 근로자가 5차례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그간 5차례 지각을 하였으나,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평소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담당 변호사 임의 변경은 근로자가 담당 변호사를 변경하기에 앞서 진주지점 관리자 변호사에게 승낙을 구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상습 지각은 근로자가 5차례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그간 5차례 지각을 하였으나,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평소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