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2013. 2. 12. 입사한 이후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가 수행했던 시설관리 및 보수 업무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2013. 2. 12. 입사한 이후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가 수행했던 시설관리 및 보수 업무는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2013. 2. 12. 입사한 이후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가 수행했던 시설관리 및 보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4. 도서관에서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실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근로자가 근무 중 음란물을 시청하고 그 음향이 각 세대로 송출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근무평가 결과 갱신거절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2013. 2. 12. 입사한 이후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가 수행했던 시설관리 및 보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4. 도서관에서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실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근로자가 근무 중 음란물을 시청하고 그 음향이 각 세대로 송출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근무평가 결과 갱신거절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