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300명이 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신입사원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300명이 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신입사원보다 ○○○○○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323명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를 채용한 점, ④ 2022. 2. 18. ○○○○○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입사 지원을 안내하면서 채용이 확정되면 근속기간을 인정해 주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300명이 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신입사원보다 ○○○○○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323명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를 채용한 점, ④ 2022. 2. 18. ○○○○○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입사 지원을 안내하면서 채용이 확정되면 근속기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⑤ 온라인 채용공고에 ○○○○○라는 업체명을 병기한 점, ⑥ 근로자가 도급계약 만료 설명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는 ○○○○○ 관리자의 발언을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가 객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비록 근로자는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에서 근로자가 근로기간에 행한 7개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징계 의결 내용의 원인행위인 갈등 유발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사용자의 채용에 대한 재량권을 넘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