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승인 없는 연차 휴가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휴가 사용 절차를 오인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날 휴가 사용을 신청한 사실과 일일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총지배인 등이 이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의
판정 요지
연차 휴가 사용의 사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승인 없는 연차 휴가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휴가 사용 절차를 오인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날 휴가 사용을 신청한 사실과 일일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총지배인 등이 이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규 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에 따른 경위서 제출 요구의 지시를 불이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승인 없는 연차 휴가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휴가 사용 절차를 오인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날 휴가 사용을 신청한 사실과 일일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총지배인 등이 이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규 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에 따른 경위서 제출 요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