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자에 대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도의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2019. 1. 1.∼2022. 6. 30.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판정 요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자에 대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도의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2019. 1. 1.∼2022. 6. 30.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재고용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 120여 명의 근로자 중 촉탁직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하여 회사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
가.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자에 대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도의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판정 상세
가.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자에 대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도의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2019. 1. 1.∼2022. 6. 30.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재고용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 120여 명의 근로자 중 촉탁직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하여 회사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재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