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사유로 삼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나,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CCTV 영상은 법에서 정한 CCTV 영상 이용 목적을 벗어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열람하여 사용한 것으로 징계의 근거를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설치목적을 벗어나 CCTV 영상을 징계 근거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징계이고, 특정 노조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사유로 삼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나,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CCTV 영상은 법에서 정한 CCTV 영상 이용 목적을 벗어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열람하여 사용한 것으로 징계의 근거를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조치는 부당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사유로 삼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나,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CCTV 영상은 법에서 정한 CCTV 영상 이용 목적을 벗어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열람하여 사용한 것으로 징계의 근거를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조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