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선박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2를 사용자1의 관리자로 규정하면서, ‘관리자는 선주를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선박에 대한 선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선박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2를 사용자1의 관리자로 규정하면서, ‘관리자는 선주를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선박에 대한 선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2가 위 ‘ ①’항의 계약에 따라 사용자1의 선박 관리와 선원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선원근로계약서의 당사자 서명?날인을 살펴보면, ‘본 선박의 선주(들) 혹은 선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선박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2를 사용자1의 관리자로 규정하면서, ‘관리자는 선주를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선박에 대한 선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2가 위 ‘ ①’항의 계약에 따라 사용자1의 선박 관리와 선원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선원근로계약서의 당사자 서명?날인을 살펴보면, ‘본 선박의 선주(들) 혹은 선주(들)의 책임 및 권한을 대신하여’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가 행한 선원의 승선 결정, 선원근로계약 작성 등은 사용자1의 선박 관리자로서 선박관리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7. 10.부터 2021. 6.까지 사용자1 소유의 5개 선박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별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이 선원의 승선 여부에 대해 선종,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승선 여부는 선원근로계약 체결 당시 제반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원수첩 등을 보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더욱이 근로자가 하선한 후 사용자1로부터 퇴직금과 유급휴가비를 지급받고 구직급여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