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4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온 점,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매년 반복하여 작성된 점, 근로자에게 운전업무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운전에 필요한 자격 유지검사와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판정 요지
회사의 정년이 지난 후에 촉탁직 근로자로 입사하고 수차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4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온 점,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매년 반복하여 작성된 점, 근로자에게 운전업무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운전에 필요한 자격 유지검사와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2022. 1.에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계약만료 시기 도래 직전인 2022. 5.경에 다시 제출받은 점, 노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4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온 점,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매년 반복하여 작성된 점, 근로자에게 운전업무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운전에 필요한 자격 유지검사와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2022. 1.에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계약만료 시기 도래 직전인 2022. 5.경에 다시 제출받은 점, 노사협의서 및 기안문서(2022년 70세 촉탁 근로자 재계약 만료 시 계약만료(해지) 통보 건)에 대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사용자는 여객 운송사업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책무가 있고, 노사가 노사협의서를 통해 70세 이상 계약만료 근로자는 계약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시행시기가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만료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