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1 (투자상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상품에 투자자금을 선 집행한 후 결재받은 사실) 과 관련하여 초심에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라임3호 펀드와 라임1호 펀드의 상품 내역 차이가 있다면 투자금 집행 이전에 이를 검토하여 내부심의 개최 등 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 1 (투자상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상품에 투자자금을 선 집행한 후 결재받은 사실) 과 관련하여 초심에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라임3호 펀드와 라임1호 펀드의 상품 내역 차이가 있다면 투자금 집행 이전에 이를 검토하여 내부심의 개최 등 보다 판단: 징계사유 1 (투자상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상품에 투자자금을 선 집행한 후 결재받은 사실) 과 관련하여 초심에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라임3호 펀드와 라임1호 펀드의 상품 내역 차이가 있다면 투자금 집행 이전에 이를 검토하여 내부심의 개최 등 보다 신중한 투자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징계양정에 있어투자금 집행 완료 후 라임3호와 라임1호 펀드의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보고문서를 기안하여 상급자들로부터 결재를 받은 사실, 상급자들이 투자금 집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공개설명회 당시 라임1호 펀드의 판매가 완료되어 이에 투자할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단
됨. 기타 초심 양정사유도 그대로 유지함
판정 상세
징계사유 1 (투자상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상품에 투자자금을 선 집행한 후 결재받은 사실) 과 관련하여 초심에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라임3호 펀드와 라임1호 펀드의 상품 내역 차이가 있다면 투자금 집행 이전에 이를 검토하여 내부심의 개최 등 보다 신중한 투자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징계양정에 있어투자금 집행 완료 후 라임3호와 라임1호 펀드의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보고문서를 기안하여 상급자들로부터 결재를 받은 사실, 상급자들이 투자금 집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공개설명회 당시 라임1호 펀드의 판매가 완료되어 이에 투자할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단
됨. 기타 초심 양정사유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