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9.0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 중 일부만 사용자에게 신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 중 일부만 사용자에게 신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 중 일부만 사용자에게 신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