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
다.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