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홍○○ 팀장의 2022. 6. 18. 07:39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판정 요지
□ 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음
□ 한편, 홍○○ 팀장이 송부한 문자 “부당해고로 사람들이 10공수씩 달라고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6.말까지임을 전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월초에서 월말까지로 정해져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이 연말까지라는 것은 이례적임
□ 근로계약 기간이 2022년 말까지라면 이미 공사가 종료된 이후일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2022년 말까지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지만 이미 근로계야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실익은 있다고 할 것임
판정 상세
□ 홍○○ 팀장의 2022. 6. 18. 07:39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의 문자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11인 홍○○ 팀장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임
□ 송○○ 소장이 2022. 6. 20.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0에게 ‘일주일 동안 외부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며 ‘그 이상은 없고요.’라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일주일의 기한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 통보에 해당하고, 통보 시점부터 기한까지 해고 통보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기한이 도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