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이며, 사회통념상 해고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제14조(임용결격사유) 및 제77조(당연퇴직)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는 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실로 판단되고, 사회통념상 해고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