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9.08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 사유 총 6가지 중 ‘답변서를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를 제외한 ① 정위치 근무 위반 행위 ② 동료의 업무방해 행위 ③ 바리케이드 운용규칙 위반 행위 ④ 검문절차 위반행위 ⑤ 복장규정 위반행위 등 5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인정되는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 사유 총 6가지 중 ‘답변서를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를 제외한 ① 정위치 근무 위반 행위 ② 동료의 업무방해 행위 ③ 바리케이드 운용규칙 위반 행위 ④ 검문절차 위반행위 ⑤ 복장규정 위반행위 등 5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고의성도 있어 보이나, 비위 발생 원인 제공자와의 징계 형평성, 과거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