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은 기간제법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 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은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만료일과 근로자1과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이 2022. 4. 30.인 점, ②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1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1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위·수탁관리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2. 4. 30.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최종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2. 4. 30.까지로 되어 있고,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